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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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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제도란?
5,000원 이상 현금으로 결제해 상품을 구매하시고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바로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단, 인터넷 구매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써 본인 확인을 대신 합니다.
(현금영수증제도 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그러므로 인북스에서는 실명인증을 마치신 고객님들 대상으로만 현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연말 소득 공제 혜택 등을 받으실 때 사용하실 수 있으며,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 시행일자 : 2005년 1월 1일(2005년 1월 1일 ~ 9일 : 시범서비스로 발급이 다소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1월 10일부터 정식 시행)
•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 건당 5,000원 이상 현금결제 주문
인북스에서 주문 결제시, 현금 및 도서생활권/도서문화상품권 및 인북스 상품권 등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으로 하며, 적립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인북스 현금영수증 발급 방식
(1) 대상 : 무통장송금(계좌이체, 인터넷 혹은 폰뱅킹 등)과 도서생활권/도서문화상품권 및 인북스 상품권으로 5천원 이상을 결제한 주문
(2) 조회 시점 : 상품이 발송된 후 7일이 지난 시점
(3) 조회 방법 : 사용내역 조회 또는 (인북스 주문조회 해당 주문 조회 후 [영수증]클릭 후 조회화면 이동)
(4) 현금영수증 취소 및 금액 변경시 : 현금영수증 발급 후 주문 취소 혹은 주문금액 변경시에는 자동으로 국세청에 취소요청을 보내고, 이미 발급한 발행 내역 역시 취소 처리 됩니다.
취소 혹은 새로 발행된 현금영수증은 다음 말,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인북스 주문조회 > 해당 주문 조회 후 [영수증]클릭 후 조회화면 이동)
• 현금영수증 혜택
* 근로소득자는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20%를 연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도 현행 신용카드 복권과 유사한 형태로 현금영수증 복권을 도입하여 총 36억원 정도 보상금을 추첨을 통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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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내역에 대한 매출전표가 필요하실 경우,


인북스 상단 마이페이지의 나의 주문/배송조회에서 주문번호를 클릭 후 나오는 상세페이지에서


신용카드 결제 대행사 LG데이콤에서 제공하는 매출전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전표는 그 내역을 해당 카드로 결제하였음을 확인하는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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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서 발급신청

주문 접수 후, 고객센터 (이메일/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계산서 발급을 처음 신청하시는 고객께서는, 고객센터로 계산서 발급신청를 접수하신 후에 해당 기관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에 아래 사항을 기재해 팩스를 보내주십시오.

- 계산서 발급용 상품주문번호 / 발급 신청인 (또는 주문인)의 성함과 연락처
- 보내주실 팩스번호 : (02) 2008-1358 (인북스 고객센터)
- 기존에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이미 보내셨던 고객께서는, 고객센터로 상품주문번호만 통보해 주시면 됩니다.

• 계산서 수령

주문상품이 출고완료된 다음날 우편으로 별도 발송해 드립니다. 통상 상품을 배송 받으신 후 4-5일 내에는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거래 고시(국세청 고시 제 99 - 43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9호 마목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가 인정되는 거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9. 12. 10.
국 세 청 장 안 정 남


거래대금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소득세 확정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붙임의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거래
인터넷, 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국세청 고시에 의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는 경우
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을 제공받거나 제6호의 부동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부 칙

적용례 : 이 고시는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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